전주교육대학교 연구윤리 확보에 관한 규정

  • 제정 2008.10.21. 훈령 제292호
  • 개정 2012.10.26. 규정 제377호
  • 전부개정 2016.11.15. 규정 제45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자”란 전주교육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연구원, 직원 및 학생과 연구개발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
    • 2. “대학등”이란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을 말한다.
    • 3.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 4.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 5.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 6.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 7.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교 또는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8. “피조사자”란 제보자의 제보나 대학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9.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10. “본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11. “판정”이란 본조사의 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소속 교직원, 연구원, 학생과 그 밖에 우리 대학교의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연구개발의 과제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대학 및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대학의 역할과 책임)
  • ①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과 연구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총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총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교육부장관․전문기관 및 다른 대학 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연구대상자의 인격존중 및 공정한 대우
    •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에는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특히,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연구윤리교육 이수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

제7조(설치 및 구성)
  • ① 우리 대학교의 연구 관련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 대학원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초등교육연구원장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은 우리 대학교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1인의 간사를 둔다.
  • ⑤ 위원이 제척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장은 즉시 결원의 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에 관한 사항
    •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6. 연구부정행위 검증과 관련된 기록의 보관 및 공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제11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 ①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고려
    •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규정이나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② 제11조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제13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처리)
  •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를 받을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가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 대한 의견진술, 변론, 이의신청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 ② 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③ 총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의 피해가 있는 경우는 즉시 원상 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 및 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다만,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하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 ④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 ①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거나 예비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 ③ 총장은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 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 및 해당 논문의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제보가 접수되었거나 그 밖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보의 접수일 또는 필요성이 인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다.
    • 1. 제보내용이 제11조의 연구부정행위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진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도록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거나,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에서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 ④ 총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의 구성 이전이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결과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⑥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의 최종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본조사)
  • ① 본조사는 위원회가 본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서 규정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연장에 대한 사유를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의견진술, 변론내용 등 조사결과 일체의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본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내용
    • 2. 조사결과
    •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5.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그 밖의 자문에 참여한 사람의 명단
    •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 7. 검증결과에 따른 판정 결과
제2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함
    •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을 포함
  • ③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
    • 3. 그 밖에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② 위원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제보자가 조사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때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 ④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예비조사의 경우도 적용한다.
제22조(조사위원회의 권한)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3조(판정)
  • ①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결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위원회는 결과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이의신청)
  •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과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있는 때는 그 결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정을 신청자에게 통지해 주어야 한다.
제25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① 위원회는 총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② 총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대학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총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장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칙

제2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의 예외)
  • ① 총장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27조(재조사)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제24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조사결과의 제출)
  • ① 총장은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사업 수행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이의신청 처리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종료 후 각각 3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총장은 제2항의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9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교육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학술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①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2008.10.21. 훈령 제29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26. 규정 제37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15. 규정 제45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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